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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층 초고층 짓는데"‥안전평가도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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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만1 작성일24-06-27 05:04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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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붕괴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 해안가의 건설 현장 건물이 안전영향평가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접 건물 2채는 추가붕괴 우려로 접근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공사현장으로 들어와 흙막이벽이 무너진 곳에 흙을 쏟아붓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토사를 부어 붕괴된 흙막이벽을 다시 되메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흙으로 공사현장을 다 메워 쏟아져 들어오는 바닷물을 멈춘 뒤, 고인 물을 빼내겠다는 겁니다.

주민 대피령과 도로통제는 사고 하루 만에 해제됐고, 주변 도시가스와 상수도 배관은 이상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사고지점과 가장 가까운 2개 건물은 추가붕괴 위험성 때문에 아직 접근이 안 됩니다.

[인근 상인]
"당분간은 불안해서 저쪽으로 못 다니잖아요. 오늘부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고현장의 건축물이 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축법에선 초고층 건물은 건축허가 전 건물과 지하, 주변 대지에 대한 안전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지만, 2018년 관련법이 시행되기 1년 전 건설심의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결국 해안가 매립지에 43층 초고층 건물 4개동을 짓는데도 안전영향 평가 없이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안형준/전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학장]
"지반에 대한 철저한 토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안전한 공법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을 채택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여수시는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해 구조물 진단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http://naver.me/5MCsQg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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